‘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임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7-01-06 12:54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윤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연비 시험성적서와 관련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배출가스미인증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4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의 7세대 골프1.4 TSI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확인시험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부적합 원인을 해명하는 대신 같은 해 11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새로 개발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인증을 통과했다. 소프트웨어 및 부품 변경은 재인증 보고 대상이지만,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씨가 상습적으로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39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110건을 조작해 기관 인증을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