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6일 “최씨의 의붓아들인 조순제씨의 아들, 즉 의붓손자 조모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씨를 상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최씨 일가에 넘어간 정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거액의 채권과 금품 등이 최씨 일가로 넘어갔다고 아버지가 말했다”고 제보한 바 있다. 최씨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아버지다. 조씨는 최순실씨에게 의붓조카다.
특검은 최근 최씨 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최씨 본인 명의는 물론 차명 보유가 의심되는 재산들도 등기부등본 요청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최씨 일가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과 해외 금융자산 보유 현황 등을 요청해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최씨의 3남 재석씨가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일가의 재산 보유 목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