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女운전 버스 1.5㎞ 쫓아가 보복운전·욕설

입력 2017-01-06 08:52
도로 주행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여성 버스 운전기사에 보복운전을 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50)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밤 12시40분끔 법인택시를 몰고 배모(62·여)씨의 버스를 1.5㎞ 가량 쫓아다니며 진로 변경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배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배씨는 시내버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없었다.

배씨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성이라 만만하게 본 것 같다. 해코지할까봐 겁이 났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보복운전 장면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씨의 버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났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씨의 진로변경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이씨는 신호위반 3회, 끼어들기 금지 위반 1회, 안전띠 미착용 1회 등 8차례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토대로 배씨의 진로변경 금지 위반도 확인해 과태료 통고처분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