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존 리(49) 전 대표,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와 오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옥시와 세퓨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조모(53) 옥시 연구소장 등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15년 또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진실로 마음이 괴로우며 그 큰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외에도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실무상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