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승무원도 안전하게 비행하고 싶습니다

입력 2017-01-06 00:01













 지난 해 12월 20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 임 모씨가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씨는 옆 좌석 승객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2명과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정강이를 폭행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여객기 내 난동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미니애폴리스를 출발해 LA로 향하는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고도를 잡기 전까지 화장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승무원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승객 사이의 마찰로 시작 되었습니다.

 탑승한 승객의 남자친구까지 동요하면서 사태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두 남녀는 기내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승무원을 깨무는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난동 사건을 일으킨 임 모씨와 커플남녀.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객기 내 난동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벌금형의 처벌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도 2016년 초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이에 ‘더 엄중하게 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항공 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기내 소란 행위를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항공보안법’의 해석상 분명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기내 난동을 포함한 불법행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속력이 미미했던 법적 제재뿐 아니라 승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조하는 항공사의 방침과 ‘손님이 왕’이라는 사회적 정서가 맞물려 작용한 것이라 지적합니다.

 강력해진 법적 제재와 더불어 승무원의 기본권이 지켜진다면 여객기 내 난동을 포함한 불법행위는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요?

최예진 대학생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