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앞으로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의무적으로 건물 내에 경보를 전파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민방위 사태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경보방송을 의무적으로 전파 하도록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에 따르면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역 등 운수시설,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의 복합영화상영관 등이다.
대상 건물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한다. 이달 중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음장치가 잘 돼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더라도 안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다중이용 건물에 대한 경보 전파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입력 2017-01-05 14:00 수정 2017-01-0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