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순실씨가 계속 소환을 거부하면 새로운 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하겠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유라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금된 상태이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 구금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진귀국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정유라씨 범죄인인도청구는 준비가 얼마나 됐고, 언제쯤 하는가.
“오늘 중 인도청구서가 법무부로 간다. 법무부에서는 바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최순실씨가 자꾸 안 오는데.
“구속된 피의자가 몇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은 별도로 새 구속영장 발부받아 소환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피해자는 파악하고 있다. 조사는 이쪽 주된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할 예정이다.”
-최씨는 몇 번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나.
“지난달 24일 한 번 출석했다. 27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고 오늘 또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안 나왔다. 두 번이다.”
-정신적 충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도 전달만 받아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정씨 체포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한 번 더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존 검찰의 기소 사실 외에 새 범죄사실을 인지해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걸 말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할 계획이 있나.
“블랙리스트와 국정원 직원 개입 관련해 보도가 있는데…. 특검에서는 국정원 직원 개입 정황 일부 제기됐지만 관련자 조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범죄인인도청구를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정씨가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는가.
“정씨가 긴급인도 구속 결정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때문에 자진귀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유보한 셈이다. 하지만 정공법으로 범죄인인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기간이 늘어지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정유라 자진귀국 가능성이 없어 범죄인인도 청구한 것인가.
“아니다. 긴급인도 구속뿐 아니라 인도청구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자진귀국 할 수 있으므로 변수 중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가.
“소환할 때 상황을 봐서 말하겠다. 양쪽 다 가능성 있다.”
-최씨의 새 혐의는 뇌물죄와 관련이 있나.
“뇌물죄도 가능성 있다.”
-어제 구치소를 압수수색 했는데 증거인멸 혐의인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제3자뿐 아니라 혹시 접견하는 다른 사람 사이에서 증거인멸 정황이나 서로 진술을 협의하는 것을 고려했다.”
-특검 임기내 정씨가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지금 진행되는 긴급인도구속과 범죄인인도 결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씨는 구금 상태다. 현재 애가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 구속기간 산입이 안 된다. 굳이 그 방법을 택할까 하는 의문이 있다. 어느 시점일지 모르지만 자진귀국할 것이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