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도 ‘법꾸라지’… 출석요구서 전달 안 돼

입력 2017-01-04 16:22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증인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하게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4일 “5일 증인신문 예정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며 “송달이 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구인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안 전 비서관은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이·안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안 전 비서관에게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주소지의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못했다. 헌재 직원이 2차례 서류를 들고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