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불이 났다. 지난해 12월 21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하 세월호 특별법 폐지안)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폐지안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난 까닭에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법을 폐지하려고 했다.
‘일베’, ‘박사모’등 보수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법 상정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 반대표를 쏟아내자 ‘오늘의 유머’, ‘MLB 파크’, ‘보배드림’ 둥 진보 커뮤니티 네티즌들이 몰려가 찬성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일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는 호소를 한 바 있는데, 안건에 대한 의견은 당시 2만 9천개였으나, 2일이 지난 현재 19만개를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건설적인 의견이 아닌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상대의 비난글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작성자가 계속해서 도배하는 글을 올림으로서 토론이나 의견을 나누는 장이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입법예고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을 시민들이 직접 그 내역을 확인하고,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 제공을 통해 이에 대한 법안 수정이나 폐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폐지안의 입법예고기한은 4일인 오늘까지다.
김동운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