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고소했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TV조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 알고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이 시장이 철거민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해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는 이 시장이었다. 법원은 이 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배포를 금지했다.
TV조선은 또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백씨가 받은 금액은 2600만원이었다. 법원이 백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도 내용과 실제 금액의 차이는 컸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보도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