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만 예약 가능”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일당 적발

입력 2017-01-04 11:02
전국적으로 검증시스템까지 갖춰 회원제로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해온 업주 조모(39)씨와 영업실장 현모(35)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모(22)씨 등 성매매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오피스텔 14개실을 빌려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중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글을 올린 뒤 전국 오피스텔 성매매 체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시로 오피스텔을 바꿔가며 임대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성매매 한차례 당 9만~13만원을 받아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이익금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현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불법영업 이익금 약 55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들 간 핫라인을 구성해 체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영업을 하다 보니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