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항소 기각… 1월 중 강제 송환은 불가능

입력 2017-01-04 07:24 수정 2017-01-04 08:07
사진=뉴시스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구금이 부당하다며 덴마크 고등법원에 낸 항소가 소장 접수 당일 기각됐다. 따라서 정씨는 오는 30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YTN은 덴마크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이 정씨가 구금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정씨가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정씨의 진술을 듣는 일도 없이 변호인이 낸 서면만 살핀 뒤 항소장 접수 당일 신속히 기각 판결을 내렸다.


덴마크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 법무부에서 송환 요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아샨 덴마크 검찰청 차장검사는 “한국 측의 공식 송환 요청서를 받은 뒤에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씨의 구속연장 여부 심리에서 “(정씨는)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덴마크에 온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석방할 경우 덴마크를 떠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로 하여금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보도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으며 접수가 되면 송환 절차가 시작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결국 정씨는 이달 안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은 적어졌다. 다만 아이 문제 등으로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있어 정씨의 송환 시점이 변수로 남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