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형사보상 소송 청구

입력 2017-01-03 15:56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3일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의 한도는 최저임금의 5배다.

 박 변호사는 “조만간 국가는 물론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38)씨 등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 사건 발생 17년 만인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