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57·사법연수원 17기) 법사위원장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 "언론인들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야기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만약 제가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였다. 탄핵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로부터 수사기록을 봤느냐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수사기록을 저희가 열람하고 봤더라도 소추위원단은 탄핵법정에서 증거조사, 즉 증인신문 전에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절대 소추위원단과 대리인에게 문의전화를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3차 변론기일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순실씨 순으로 신문하게 된 이유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전 비서관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했다. 안 전 수석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진술했다. 최씨는 대체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서 최씨를 마지막으로 배치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한 것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제가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 이렇게 대통령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일단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게 저희 입장이다. 탄핵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론인들로부터 수사기록을 봤느냐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수사기록을 저희가 열람하고 봤더라도 소추위원단은 탄핵법정에서 증거조사, 즉 증인신문 전에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절대 소추위원단과 대리인에게 문의전화를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언제 증거를 제출했으며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저희가 오늘 제출한 증거 중에는 1월1일 대통령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 들어있다. 기타 여러 서증들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들은 탄핵소추사유 5가지 유형에 전반적으로 포함된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수시로 준비되는대로 제출하고 있다."
-정유라씨도 증인신청할 계획인가.
"지금 정씨의 혐의사실이 뭔지 정확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니다. 정씨가 탄핵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지금까지 검찰 출석한 증인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씨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은 없다."
-오늘 제출한 5가지 증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증 58호증인데, 주로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의상실에서 찍힌 동영상 원본 파일도 있다."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제출한 것은 없다. 그동안 신문, 방송에 보도된 내용과 검찰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으로 증거를 제출했다."
-대통령 출석 재청구 계획 있는지.
"일단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 요청에 대해서는 헌재가 기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대해 재청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증인신문상황과 기존 서증이 제출됐는데도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차후에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이 의논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대통령 기자간담회 전문 증거 제출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지.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여했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냐. 추천을 받아 인사를 했다거나 KD코퍼레이션 관여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간접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