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장기기증 새 법 시행… “전 국민 사후 자동 기증”

입력 2017-01-03 14:23

새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장기기증 기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망자가 장기기증자로 간주된다.

가디언은 프랑스가 1일(현지시간)부터 사망자 장기적출이 가족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망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새 법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장기 전부 혹은 일부도 기증하길 원치 않는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피 등록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 현재까지 15만명이 등록했다.

당국은 기증 기피자가 등기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등 보다 편리한 등록방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사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친척에게 등록 문서를 남기거나 사망시 의사에 대한 ‘비동의 선언’ 문서를 작성한 가족·친척에게 구두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적으로 이식할 장기가 부족한 반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EU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터키, EU 회원국에서 장기기증 대기환자는 8만6000명에 이르며 매일 16명이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사망한다.

영국은 유럽에서 장기기증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영국에서는 백인보다는 흑인과 아시아계 기증자가 적다. 2015~2016년 영국에서 장기기증 및 이식 건수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나, 2020년까지 이식비율 80% 달성이란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디언은 장기기증의 최대 장애물은 가족의 반대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