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돌며 수차례 협박해 돈 뜯은 사이비 기자 구속

입력 2017-01-03 10:30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3일 공사업체가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협박을 반복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환경신문 기자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남 화순·나주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장과 도로 준공 공사장 8곳을 돌며 분진이 날리는 것을 두고 협박을 반복해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6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시공사 덤프트럭이 먼지를 날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금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업체들이 집진 장치를 설치해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화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