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에서만 근무하며 승진도 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제도가 신설돼 3월 시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에 따라 우선 6개 부처에서 5급 이상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 밝혔다.
부처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요 조사, 전문직공무원 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선정된 시범 실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통일부 남북회담,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 등이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로 설정했다”며 “시범 시행 대상 분야는 정원의 30%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하다. 전문직공무원이 된 후 7년이 지나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다. 단, 이번 시범 시행 분야는 전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운영한다.
전문직공무원은 우선 3, 4, 5급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4, 5급) 등 2개 계급으로 개편된다.
보수는 평균 월 18만원의 전문직무급(수당)이 신설돼 일반직에 비해 연간 200만원가량 많이 받게 된다.
인사고과 평가도 일반직과는 차별화 된 제도(전문역량평가제)가 운영된다. 평정결과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점)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가 도입된다. 승진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해 해당 분야에서 일정정도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다.
또 전문역량과 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은 물론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경우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다.
인사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 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체질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