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색수배 발부 보류는 정유라 신병 확보했기 때문”

입력 2017-01-03 10:21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인터폴 사무총국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적색수배 발부를 보류했다. 적색수배의 본 목적이 신병 확보인데 이미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검거한 만큼 굳이 적색수배를 발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3일 "한국 경찰 요청으로 인터폴이 정씨의 적색수배 발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검거하고 구금 연장 결정을 하면서 발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정유라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부를 보류했다는 얘기다.

적색수배란 한 국가의 형법을 위반한 체포대상이 외국에 있을 경우 대상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후 해당 국가로의 범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행된다.

앞서 정씨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오전 4시쯤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