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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반납명령서 전달… 일주일 내 무효
입력
2017-01-03 08:58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외교부가 최순실(60·구속)의 딸 정유라(20)씨 측에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재철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가 정씨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일주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외교부는 여권을 직권무효 조치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