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 스타트…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공전 가능성

입력 2017-01-03 08: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열지만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이 작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전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본격 심리에 대비했다.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사실조회 가운데 일부인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법무부,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8곳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하지만 본격 심리를 준비하는 헌재와 달리 박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재판부나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 법정 출석을 내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리인단도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이 빠진 1회 변론기일은 쟁점을 둘러싼 공방보다 양측이 탐색전을 하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이후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양측 대리인단만 참여한 채 15분여 만에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한편 1회 변론기일에는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200명 중 선정된 일반인 44명이 참석해 탄핵심판 심리를 지켜볼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