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다투다 말리는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7-01-02 15:05
대구 달성경찰서는 동업자가 동업을 그만두려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동업자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18분쯤 달성군 한 아파트 복도에서 동업자(43·여)가 동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것에 화가 나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동업자의 지인 B씨(42)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업자를 설득하기 위해 동업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