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72시간 내 한국행 결정 안되면 풀려날수도

입력 2017-01-02 14:44 수정 2017-01-02 15:10

‘비선실세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는 JTBC의 신고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인터폴을 통해서 정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올보르그시의 한 주택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긴급체포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교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사람의 제보에 의해서(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있던 JTBC기자는 “(기자가)신고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JTBC는 현지에서 정씨의 행적을 쫓던 이가혁 기자가 현지 교민의 제보를 받고 정씨의 행적을 쫓아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밤 8시, 한국시각 2일 새벽 4시쯤이다. 총 검거 인원은 정씨를 포함한 5명이다. 정씨와 아들 외에 2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다.

정씨는 그러나 아직 여권이 취소되거나 인터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기한 내에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풀려날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경찰은 즉각 정씨에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일단 불법체류로 신고 들어갔으니 불법체류자에 대해 72시간 동안 구금상태 할 수 있는 덴마크법이 있다. 불법체류로 하면 72시간,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보호조치 할 수 있다”며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통상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하는데 아직 시한이 있다. 인터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쯤 적색수배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는 정씨 검거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현재 정씨의 정확한 신병 상태와 체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정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27일에는 인터폴에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덴마크 경찰이 한국경찰의 긴급인도구속요청을 받아들이면 국내 송환 전까지 덴마크 경찰이 정씨 등을 구금하고 있게 된다. 덴마크 경찰이 긴급인도구속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시 일행은 72시간 안에 풀려난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국내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피의자 구금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덴마크 경찰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씨를 구금한 채로 한국 사정 당국과 송환 절차를 밟게 된다. 덴마크 경찰이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24~72시간 안에 정씨가 풀려나게 된다.

덴마크 경찰이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정씨가 반발해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딸 유섬나씨는 2014년 5월말 프랑스에서 체포됐지만 현재까지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정 당국으로서는 인터폴이 최대한 빨리 적색 수배 명령을 내려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정씨가 풀려나더라도 소재 파악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외교부를 통해 동향 파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인도구속요청 수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결정되면 곧바로 한국 경찰이 정 씨의 신변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적색 수배가 내려진 대상은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배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다만 정 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을 받는다면 송환까지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또 덴마크에서 긴급인도구속요청 심사가 길어지거나 적색수배가 인터폴에서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청장은 “35년 경찰생활에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덴마크와 한국은 사법체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인터폴 파견 직원이 긴급히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나성원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