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위헌의 직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모든 직무가 정지됐지만, 기자간담회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로 볼 수 있어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를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고 적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로 출입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이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65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