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수 그린벨트 내 임야 무단 형질변경 적발...원상복구 지시

입력 2017-01-01 15:23
대구시는 달성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김문오 달성군수 소유의 땅(화원읍 설화리 850-1번지)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 그린벨트 내 김 군수 땅 1만4000여㎡ 중 3900여㎡에서 2015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계단 모양 농지로의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 이 땅은 원래 경사도가 15∼20도였지만 절토나 성토를 거쳐 최저 0.7m에서 최고 1.5m 높이의 계단식(3단) 농지로 바뀌었다.

김 군수는 이 과정에서 달성군으로부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 군수는 지난 1월 이곳을 임야에서 전(밭)으로 지목 변경 후 유실수를 심는다며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 측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경미한 토지의 형상변경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구시는 50㎝ 이상의 절토, 성토 행위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달성군에 원상 복구를 지시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지목변경 의혹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무단 벌목 의혹에 대해서도 휴경지의 죽목벌채(천연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는 1995년부터 유실수를 길러오다 건강상의 문제로 경작을 소홀히 한 사이 자란 잡목류·잡초를 텃밭과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변 유실수와 함께 제거한 것이라는 달성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군수 땅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 벌목 의혹과 함께 달성군이 1964년 개간 준공 기록을 근거로 2015년 초 지목을 변경해줘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