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시멘트에 지방세 과세 촉구

입력 2017-01-01 14:34 수정 2017-01-01 14:39

충북 단양군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민·관 공동 추진협의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단양지역 곳곳에는 사회단체에서 내건 시멘트 관련 지방세·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현수막 100여개가 게시됐다. 지역주민들은 시멘트 생산 공정에 다량 화석연료,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비산먼지, 소음, 악취 발생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지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양군의회도 최근 건의문을 통해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시멘트 업종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주변 지역주민이 희생만 치르고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t에 1000원(40㎏ 1포 40원)을 과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징수 세금은 65%를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 35%를 시·도에 배분해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군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52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양군 140억원, 제천시 36억원 등 전국 15개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과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은 지난 9월 시멘트 공장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는 등의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단양=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