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서민금융상담창구 운영·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입력 2017-01-01 11:23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0일부터 종로구청 토지정보과 1층 민원실에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민금융 상담창구는 종로구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양한 금용상담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창구는 매월 둘째 주·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회 운영되며 파견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 직접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상담 대상자는 종로구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자영업자 중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되거나 일반인 중 저 신용등급자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 사업자의 주민등록증을 구비해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요건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기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한 후 준비하면 된다.

주요 상담내용은 미소금융(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지원), 햇살론(근로자를 위한 생계, 대환자금 지원), 바꿔드림론(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대출 지원),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안내 등이다.

1대 1신용·재무상태 진단, 노후설계, 금융상품 중개 알선, 가계재무설계·신용관리 교육, 창업노하우 전수, 운영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창업, 일자리 상담 및 지원 재산 형성 지원, 주거·복지 연계지원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구는 올해 소상공인지원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홍보 앱 제작’ 사업을 서민금융 상담창구 운영과 연계해 앱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과 예약방문 상담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총 융자 규모는 8억원이며 융자액은 한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조건은 연 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2일부터 16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