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외교관 서울 시내에서 ‘몰카’ 찍다 체포

입력 2016-12-31 11:48 수정 2016-12-31 11:58
외교부의 한 서기관이 서울 시내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최근 칠레에서 한 참사관이 현지 여학생을 성추행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커진 데 이어 외교관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30일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교부 김모(38) 서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한 카페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도 몰카를 찍었으며, 마지막 범행 현장에서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외교부는 김 서기관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1심 재판 후 확정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