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특검 1호 구속…삼성 겨눈 특검 조사 급물살

입력 2016-12-31 05:2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첫 구속 사례가 나온 셈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벽을 찬성하는 의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오전 문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28일 오전 1시45분쯤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구금시간(48시간)을 10시간 이상 남겨두고 29일 오전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2시10분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찬성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문 이사장은 이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과 관련해 배임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또 문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을 의결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을 42.2%, 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흡수합병 계약으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게 됐다.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삼성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문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을 향한 특검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