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파주시장 ‘법정구속’

입력 2016-12-30 13:43 수정 2016-12-30 15:11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59) 경기도 파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날 열린 1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업체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모두 4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시장의 변호인단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잘못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항소 이후에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할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