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30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회장 정영무)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 배포했다.
규칙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안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는 직접 링크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뉴스 저작권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영상, 사진 등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뉴스콘텐츠도 음악 영화 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적법하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고 해서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 이용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뉴스라고 해도 언론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법 이용이다.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배포하는 행위 역시 뉴스저작권 침해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뉴스콘텐츠를 공공의 자산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재단과 위탁 언론사 협의체인 디지털뉴스협회는 이런 이유로 디지털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했다. 디지털뉴스협회 비회원사인 중앙일보 등도 동참했다. 규칙의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환경 속 뉴스 이용 기준 마련
입력 2016-12-3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