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수면제 먹이고 몹쓸 짓 하려던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6-12-30 13:49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여성 직장동료에게 먹이고 강제추행하려던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버스기사인 이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11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탄 버스 청소원 A(54·여)에게 수면제 2정과 드링크 음료를 먹인 뒤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