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대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방법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진에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해 여성들은 자신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갖고 살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함께 투숙하며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지난 3~4월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술집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2명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이들이 잠이 들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차례 촬영했다.
<뉴시스>
잠든 女 나체 찍어 친구에게 보낸 대기업 직원 ‘실형’
입력 2016-12-30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