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여탕 들어가 여성 알몸 훔쳐 본 60대 ‘벌금형’

입력 2016-12-30 09:55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30일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입구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여성 10여명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행한 여성을 따라 여탕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여성이 자신을 밖으로 밀쳐냈음에도 다시 여탕 안으로 들어와 커텐을 젖히고 여탕을 1분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실수로 여탕에 들어간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찜질방의 여탕과 남탐의 출입구를 비롯해 표지판과 커튼의 색깔이 구분돼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당시 태도에 비춰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탕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