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성매매 업소를 신고할 것처럼 겁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모(28·군산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서구 모 마사지업소에 손님인것 처럼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아가씨 서비스가 좋지 않다. 환불을 해달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들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 엄모(43)에게 78만원을 갈취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2개소에서 156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등과 엄씨가 요금환불 여부를 두고 서로 다툰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폭행경위를 조사하다가 공교롭게 이씨 등의 공갈혐의를 밝혀냈다.
이씨 등은 엄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씨 등이 성매매업소의 약점을 악용해 이른바 '진상손님'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왔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이날 성매매업소에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공갈)로 소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씨가 발송한 협박편지에는 연락처와 돈을 입급받기 위한 농협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소씨가 지난달부터 광주 서구와 서울, 경기부천 등의 마사지업소 25곳에 "나는 경찰첩보원이다. 이번 달부터 50만원씩 걷겠다. 거부하면 손님으로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2회에 걸쳐 50회 보냈다고 밝혔다.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지난달 출소한 소씨는 이를 통해 광주 서구 모 업소에서 26만원을 송금받는 등 11개 업소에서 216만원을 실제 송금받아 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마사지업소에서 발생한 공갈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씨가 다수의 성매매업소에 협박편지를 발송한 사실을 파악하고 발송인 등을 조사해 소씨를 붙잡았다.
소씨는 경찰에서 "성매매 업주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을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소씨가 편지에 적어 놓은 농협계좌의 잔금 12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성매매 신고한다고 마사지업소 협박해 돈 뜯어낸 파렴치한 남자들
입력 2016-12-30 08:26 수정 2016-12-30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