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일가의 불법 의료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 회장과 부인, 딸 등 3명이 허가받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불법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병원 계열인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 등 3명의 혈액을 채취해 면역세포 치료제의 일종인 ‘자가살해 세포치료제’를 불법 배양했으며 지난해 2월9일부터 올해 10월21일까지 분당차병원에 총 19차례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이 세포치료제를 병원 진료실에서 차 회장 등에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살해세포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만 찾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혈액을 채취해 면역세포를 분리·투여하는 것은 의료행위로서 허용되지만, 채취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에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가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한 의사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 따라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앞서 차 회장 일가는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을 위해 불법시술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차병원 회장 일가, 또 일탈...세포치료제 불법 투여
입력 2016-12-29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