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감 경험자가 “비좁은 구치소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2년 12월 다른 5명과 함께 서울구치소의 한 방에 수용됐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9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성인 남성인 A씨가 수용된 기간 1인당 실제 개인사용 가능면적이 1.06~1.27㎡였다”며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인 174㎝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인당 수용면적 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용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 문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재판관은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팔다리 못 뻗는 칼잠 구치소, 인간 존엄성 침해”
입력 2016-12-2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