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받은 광양세관 직원들과 수입금지품 발전소 납품업자 무더기 기소

입력 2016-12-28 17:12
수입 금지품인 왕겨 펠릿을 전남 광양항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발전소에 납품한 업자와 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광양세관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수입 금지품인 화력발전소용 왕겨 펠릿을 압수 후 공매해 유통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외국화물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94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및행위교사)로 광양세관직원 김모(49·6급)씨와 또 다른 김모(57·6급)씨 등 세관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을 건넨 서모(40)씨 등 창고 및 납품업체 관계자 3명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범죄를 도운 광양세관직원 김모(39)씨와 납품업체 상무 이모(50)씨를 비롯해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없이 몰래 영업한 12개 업체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관직원 김모(49)씨와 또 다른 김모(39)씨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산 왕겨펠릿을 밀수입한 서모(40)씨와 짜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압수한 왕겨펠릿을 압수해 서씨가 보관케 한 다음 공매 절차를 진행케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49)씨는 그 대가로 서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 및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수하고 서씨 회사에 자신의 아내와 처조카를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30대 세관직원 김모씨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도운 뒤 지인을 창고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납품업자 서씨는 화력발전소에 왕겨펠릿 등을 국내산이나 정상 목재 펠릿으로 속인 후 3만5000t을 납품해 5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관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세관직원의 지인을 취업시켜 급여명목으로 1억1000여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납품업체 대표 김모(56)씨와 납품업체 상무 최모(46)씨는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왕겨펠릿 등을 국내산 또는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인 후 화력발전소에 5만여t을 납품해 7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광양세관에서 압수한 수입금지품목인 왕겨펠릿 8436t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에 납품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 했다"면서 "세관공무원과 업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118개 업체를 조사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