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최순실씨 재산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40여명의 재산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조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재산 형성과정의 불법여부를 떠나 내역부터 조회하는 것”이라며 “조회 요청한 40명 중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영재 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이규철 특검보 일분일답]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오늘 귀국하는데 바로 부르는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바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포함됐나.
“직권남용 보다는 직무유기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김영재 원장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린다.”
-김 원장의 프로포폴 처방 의혹의 단서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인가.
“그것도 조사 대상이다.”
-재산조회를 요청한 최씨 일가 40명의 범위는. 친인척인가.
“40명 선별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 곤란하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예술인을 조사하는가.
“현재 상태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최씨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단서를 찾은 것인가.
“불법 단서와 상관없이 내역조회부터 한다.”
-조사 범위에 최태민씨의 1970~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현 단계서 밝히기 곤란하다.”
-40명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됐나.
“말하기 곤란하다.”
-최씨 프로포폴 중독 의혹도 조사하는가.
“압수수색한 결과를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라씨가 현지 수사기관에 붙잡혀도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경우 대응방안이 있는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겠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