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쉽게 받는다

입력 2016-12-28 14:12

다음달 1일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그동안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병원 검진비에 가산금 30%를 얹어 주던 것을 내년 1월부터 토요일까지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류별로 병원이 건당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토요일 건강검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2018년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기존 우편 외에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 채취 후 2시간 안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기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