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1조원 과징금 부과… ‘세계 최초’ ‘사상 최대’

입력 2016-12-28 13:31 수정 2016-12-28 14:48
공정위 관계자가 28일 스마트폰 필수 부품인 퀄컴사의 모뎀칩셋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지위 이용해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했다. 삼성, LG 등 휴대폰 제조사 간접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8일 퀄컴의 시지남용 행위에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산업의 3개 시장(특허 라이선스, 부품, 휴대전화 제조) 중 휴대전화 제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이다.

퀄컴은 CDMA 등 휴대폰 내 통신 칩 특허를 무기로 칩 공급과 특허권 계약을 연계해 FRAND 확약을 어기고 삼성 등 제조사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혐의다. FRAND는 표준특허권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n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공을 보장하는 약속이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퀄컴은 이런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쓸 수 없게 됐다. 퀄컴의 특허권을 기반한 매출액은 251억달러로 이중 한국 시장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퀄컴의 이익 감소는 곧 삼성과 LG의 수익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다. CDMA 등 자신들만의 특허기술을 표준특허로 등록하고 자신들이 만든 통신 칩셋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지 않으면 특허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특허권 관리회사와 통신 칩셋 회사를 나눠놓았지만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과정에서는 서로 연관해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퀄컴의 특허 끼워팔기에 과징금 1조원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정조치는 휴대폰가격의 65%를 기초로 로열티를 선정하라는 식의 가격통제에 그쳤다. 퀄컴의 불공정한 사업모델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것은 이번 공정위 결정이 세계 최초다.

현재 퀄컴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인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 조사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삼성, LG는 그동안 퀄컴의 불공정한 계약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응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더 이상 퀄컴은 특허 끼워팔기를 할 수 없게 됐다. 퀄컴의 부당이득은 최소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부당이득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당선으로 통상 압력이 우려된다. 퀄컴은 MS 등과 달리 공화당에 지지세력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4년8월 조사에 착수했다 심의 과정에 삼성, LG, 애플, 인텔 등 세계적 기업이 참석해 퀄컴을 성토했다. 퀄컴은 마지막으로 지난달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퀄컴은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지만 과징금은 우선 내야 한다. 정부의 세외수입이 1조원 추가되는 것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