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콜밴 이럴수가” 미터기조작후 이중결제까지 손님은 봉이야

입력 2016-12-28 11:44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국내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 A씨(54)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7시쯤 한국을 방문해 버스를 이용하려던 외국인 B씨(54)에게 자신이 택시기사라며 접근, 미리 조작 해둔 미터기를 작동시켜 목적지인 수원(71㎞)까지 태운 뒤 통상요금(7만원) 보다 2배(163%)가 넘는 17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또 A씨는 이어 카드승인이 안 된 것처럼 속여 처의 명의로 등록된 다른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16만원을 추가 결제해 최대 5배(33만원)에 달하는 과다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국제공항 개항부터 콜밴영업을 하며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외에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 대중교통요금체계를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133㎞)까지 택시요금(17만원)보다 약 5배(80만원)를 받은 콜밴기사 C씨(46)를 검거하고 이외 택시미터기를 조작하는 등 과다요금을 징수한 콜밴 기사 4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만큼 외국인에게 과다요금을 씌우는 것은 국가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연말연시 관광관련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관광 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광한류를 저해하는 콜밴·택시 불법 영업행위로 피해를 당할 경우 11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