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앞으로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현재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잉크가 묻는 걸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해 등록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신청(읍·면·동 또는 민원24)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취업‧신용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은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했다. 전입 신고서 등에 반복 기재 사항을 대폭 줄였고 한자 용어도 쉽게 바꾸었다. 전입신고시 기재항목은 24종에서 7종으로, 세대주 성명 기재를 6회에서 1회로 줄였다.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입력 2016-12-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