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들은 북한군” 지만원, 허위사실 유포 추가기소

입력 2016-12-28 11:12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지만원씨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74)씨가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한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씨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는 손모(56)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지난 2월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5·18 당시 사진을 올리고 박모씨를 비롯해 시민 7명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3일엔 5·18 당시 시민 장모씨의 사진과 함께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로 한국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장진성, 그가 9세에 광주에 내려왔던 것. 장진성 말고도 위장 탈북자들이 10명 더 발견됐다"고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가 있다.

손씨는 지씨가 올린 허위 글을 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다.

지씨는 지난 4월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간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