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했더니 성병 옮아… 신상정보 제공 안 한 중개업체 적발

입력 2016-12-28 11:12
질병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결혼중개업관리법상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윤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4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국내 남성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A씨(40) 등 10명에게 결혼 대상 여성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가 담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000만~1500만원의 국제결혼 중개비를 건넨 A씨 등의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23)과 만나 첫날밤을 가진 뒤 이듬해 2월부터 국내에서 결혼 생활을 한 A씨는 여성으로부터 성병이 옮아 치료를 받았다. 이 여성은 국내 입국 뒤 한 달여 만에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베트남 여성(28)을 소개받아 결혼한 B씨(42)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여성의 하체 질환을 알고 병원을 방문, 하반신 마비증을 알게 돼 2000여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쓰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씨 등의 중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일부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는 등 국내 이민을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탈세 사실을 파악,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액을 추징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중개업체는 모두 7곳으로 지난해 1년 간 중개한 국제결혼 229건 대다수가 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 행위를 지속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