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지진대피소 지정

입력 2016-12-28 12:00

내년부터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지진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지진정보 알림 긴문재난문자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대피소가 지정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를 담은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자는 변경된 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비교표, 관련 그림 및 인포그래픽 등을 적절히 활용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6층이상(기존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노유자시설은 피난층을 제외한 1·2층(기존 3층이상)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진대피소가 없었으나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일시대피소 5532곳과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 1536곳가 지정됐다. 대피소 위치는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맵 등)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도 실시된다.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기존 ‘차고출발’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되고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등을 통해 현장역량을 강화한다.

안전처는 이 책자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