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2117만3154㎡ 해제된다

입력 2016-12-28 09:45
국방부는 30일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만3154㎡다. 가장 많이 해제되는 곳은 경기 포천 소홀읍 송우리 인근 토지로 1091만7256㎡규모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인근 887만5,113㎡,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인근 137만49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인근 4282㎡도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했지만 고시 발표 이후부터는 제한없이 모든 건축이 가능해진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50만 3613㎡에 달한다. 경기 김포 월곳면 조강리 인근 22만1293㎡와 경기 고양 덕양구 도내동 인근 128만2,320㎡가 해당된다.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중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협의된 공공사업 외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 이나 비행안전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경기 과천 갈현동 인근 16만872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 평택 포승읍 원정리 인근 116만2560㎡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