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마초의 일종인 해쉬쉬를 국내로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로 외국인 유학생 A씨(35·이집트인)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 회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해쉬쉬 밀반입 및 공급책으로서 2014년 4~7월 이집트에서 해쉬쉬 50g을 국내로 밀반입해 사우디, 이집트 출신 유학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학생 B씨(27·사우디) 등 5명은 상습적으로 해쉬쉬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밀반입 마약 해쉬쉬 상습 흡연 외국인들 덜미
입력 2016-12-2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