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서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파면 조치

입력 2016-12-27 18:41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참사관은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이뤄져 있다. 파면이 결정 되면 퇴직급여(5년 미만은 4분의 1)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5년 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 외교부는 자체 징계와 별도로 형사 고발도 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파면이 불가피하고, 성 비위의 경우 감경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돼 파면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참사관은 그간 칠레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참사관의 성추행 사실은 칠레 방송국 ‘Canal 13'의 취재로 드러났다. 해당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이 박씨가 성추행한다는 제보를 받은 후 함정 취재를 펼쳐 박씨의 성추행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 후 칠레인 및 현지 한인들의 공분을 샀고, 주칠레 대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