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에 사상 최초로 탑승거부 고지

입력 2016-12-27 11:56 수정 2016-12-27 12:06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모(34) 씨에 대해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다. 대한항공은 임씨에 역사상 처음으로 탑승 거절 통보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동안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임씨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블랙리스트에 의거한 탑승 거부도 이어졌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객실훈련센터에서 기내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씨에 대해 탑승 거절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지 사장은 "임씨가 올해 총 두차례 기내난동을 부렸다"며 "앞으로 임씨가 대한항공을 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사장은 여승무원이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남승무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 행위 발생 시 조기 진압을 위한 테이저(Taser) 사용 조건·절차와 장비를 개선하고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항공 보안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