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59·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그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고승덕 후보님께 드리는 답신’이라는 글을 통해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몇년 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교육감이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1차 의혹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라디오에서 ‘고 후보가 과거 공천에서 탈락한 뒤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말한 2차 의혹 제기는 “미필적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